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30개월령 제한 폐지의 안전성과 과학적 정당성, 그리고 조급하고도 졸속적인 협상 경위 등의 사항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돼 국회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미국이 공고할 강화된 사료조치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한국을 기망한 것인지의 여부도 국정조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통합민주당 최재천, 자유선진당 이상민,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추천으로 제출됐으며,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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