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독립·상설기구가 맡는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5.14 11:00

기금운용공사도 설립

-국민연금 운용위 독립.상설화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에서 변화
-경력 10년 넘는 7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상설화된다. 운용업무는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6월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정부로부터 독립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는 논란 끝에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기금운용위원은 민간 경력이 10년 이상인 7명의 금융·투자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장과 위원 2명 등 3명은 상임위원이 된다. 이 또한 기금운용위원 전원을 비상임화했던 노무현 정부안과는 다른 것이다.

임기는 3년이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관료 및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배제된다.

기금운용위 지침에 따른 자산운용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소속인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설립하게 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한다.


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기금운용공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예산과 임원 임명 등에 있어서 정부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확대하려면 우수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금운용위원및 기금운용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조항 일부의 적용을 배제해 획일적인 인건비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요구 수익률을 기금운용위에 제시하게 된다. 또 장기기금운용 성과평가권과 특별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등을 가진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운게 특징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으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에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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