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의 제기한 건수가 300건을 넘어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15일 고시 방침이 한미 양측이 협정문에 못 박은 사항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예상한 일정으로 표현돼 있는 만큼 고시 연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협상 합의문에 "한국은 오는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표현된 만큼 고시 일정을 연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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