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내 CCTV설치 의무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5.14 11:00
- 평면 기준척도 30㎝→10㎝로 완화
- 영구임대 약국설치 의무규정 폐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승강기에도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 평면 설계시 기준 척도는 30㎝에서 1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단지 신축시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이 CCTV를 보며 어린이와 부녀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주차장은 2004년부터 CCTV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주택도 1년 이내 승강기 등에 CCTV를 달아야 한다. 기존 주택은 다만 입주자의 절반 이상 반대시 설치를 안해도 된다.


개정안은 또 거실, 침실의 평면 길이를 10㎝단위로, 반자 높이와 층 높이를 5㎝ 단위로 설계 또는 시공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생활 변화를 반영, 다양한 평면 계획과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평면 길이를 30㎝로 하고 반자 높이와 층 높이를 10㎝ 단위로 해 창의적인 평면계획이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은 이어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8월 이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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