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제때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5.14 12:00
국세청은'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6.2)을 맞아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확정신고대상자 23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세금을 내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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