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황토팩 방송' 정정보도 판결

머니투데이 김수진 기자 | 2008.05.14 08:47

참토원 측 "민사소송 제기 예정"

지난해 10월 5일 방송된 KBS1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탤런트 김영애 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참토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 보도하라"고 13일 판결했다.

참토원 측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판결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첫째, 방송내용의 쇳가루 방송은 명백한 허위보도로 정정보도를 판결했다.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임이 밝혀졌다.

둘째, 참토원 방영금지가처분 일부 승소결정은 사실이다. 참토원이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보도는 명백히 허위보도이므로 이에 정정 보도하라.

셋째, 일반화장품 허용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방송 부분이다. 일반화장품 기준과 원료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참토원 제품은 사용시 물이나 화장수와 섞어 쓰면 중금속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반론 보도를 하라.

넷째, 간접강제 사항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한 점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결정을 거부한 점 또한 본 사건에서 보여준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간종료일로부터 매주1회 지연시 마다 3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김영애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선 불공정한 방송으로 인해 그간 황토솔림욕 제품을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혼란을 해소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산지경으로 내몰렸지만 그나마 왜곡되어졌던 내용들이 하나 둘 공정하게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불공정한 방송에 의해 기업이 피해를 입고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토원 관계자는 "향후 빠른 시일내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작진에 형사 고소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중 에 있다"고 덧붙였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23일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방송내용의 부당성을 바로잡아달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반론보도직권결정을 내렸다.

KBS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했으며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사건을 법원의 본안 소송으로 이관했고, 지난 8일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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