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쇠고기특별법 발의…의원20여명 서명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5.13 17:45

"광우병 검사 거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 허용"

'쇠고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권 의원 23명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13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쇠고기 특별법)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 출생단계부터 이력추적을 통해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쇠고기 특별법은 또 이에 해당하는 소 가운데 30개월령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유통을 허용토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한미간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는 무력화된다.

특별법은 또 △광우병이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추가로 발병하거나 △동물성 사료금지 등의 사료 규제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의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해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토록 했다.

특별법은 아울러 쇠고기는 물론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식당·집단급식소·군 부대 등이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다.

쇠고기 특별법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몇차례 논의됐으나 자유선진당이 국제법을 무력화시키는 국내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흐지부지됐다.


강기갑 의원측은 "더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늘 안에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5시 현재 특별법 공동서명 의원 명단(정당순)

△민주당: 강창일, 김재윤, 김종률, 김태홍, 변재일, 신기남, 이광철, 이낙연, 조석래, 조배숙, 제종길, 채일병, 최규성, 최인기, 한병도(이상 15명)
△자유선진당: 이용희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6명)
△무소속: 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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