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참고자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영리법인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을 하려면 예컨대 병원이 호텔업을 해서 그 호텔과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펼치든지, 이런 방식이 있는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월에도 간담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이 신중히 검토될 사안이며, 현재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당하면 열악한 기업은 도태되고 만다"며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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