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얼마나 해임될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5.13 15:36

절대평가·온정주의 평가결과 '미흡' 가능성 낮아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100%때 2억1600만원
-금융기관장 연봉 최대 4.5억 '신의 직장' 유지될 듯
-감사·임원 축소 불가피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경영평가를 평가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급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평가가 절대평가여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미흡' 평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장의 연봉은 지금보다 줄겠지만 금융산업의 특수성이 감안되는 만큼 '신의 직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 해임될까=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에 따르면 매년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를 평가해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오면 해당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기관장은 '1년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경영계획서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영계획서 이행 평가는 주무부처에서 1차로 이뤄지고 재정부와 협의하게 된다. 평가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오면 해임할 수 있지만 실제로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일단 평가방법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다. 주무부처가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아주우수'로 평가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가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해당 공공기관을 매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2006년 75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유형별로 최하위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급은 100%이상 지급됐다.

이밖에 같은 잣대로 서로 다른 유형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평가의 공정정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연봉 얼마나 주나=재정부는 공공기관장의 기본 연봉을 차관연봉(올해 1억8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장 기본연봉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성과급은 공기업과 국책은행 등의 경우 기본연봉의 200%를 상한으로 운영키로 했다.

공기업의 경우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800만원이고 여기에 성과급 상한선 200%를 적용할 경우 최대 3억2400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성과급을 100% 받기 때문에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2억1600만원으로 지난해(2억180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심사인 금융기관장 연봉의 경우 정부는 기본연봉을 민간 업계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보수조정소위를 구성해 결정될 예정이나 현재 차관급의 150%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산업은행 총재의 기본 연봉은 1억5000만원이 되고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면 최대 4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산은 총재의 연봉 6억12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상 적지만 여전히 일반 공기업보다는 높다.

배 차관은 "금융공기업(의 기관장 연봉)은 많이 떨어지고 일반 공기업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수준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관장의 연봉이 줄어들면 감사나 임원들의 연봉 축소도 불가피하다. 배 차관은 "기관장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임원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원들의 연봉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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