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공기관장, 현재 연봉 받기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5.13 12:30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3일 "공공기관장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는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매년 경영계획을 평가 받아 결과가 미흡하면 해임 조치되고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 기준을 1억원 정도의 차관급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배 차관과의 일문일답.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받게 되나
▶공기업의 경우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800만원이다. 여기에 성과급 상한선 200%를 적용할 경우 성과급은 최대 2억1600만원이다. 공공기관이 열심히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때 최대 받는 연봉이 3억2400만원이다.

성과급을 보통 100% 받는다고 했을 때 2억1000만원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이 될 것이다. 금융공기업은 많이 떨어지고 일반 공기업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수준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다.

-차관 연봉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낮은 곳은 그대로 두고, 높은 곳만 낮춘다는 것이다. 기본연봉은 차관연봉을 따라가기 때문에 공공기관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한국전력과 같은 대형 공기업의 경우 장관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연봉은.

▶기관장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임원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직원들의 연봉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성과급 200% 상한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24개와 공기업 성격의 국책 금융기관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적용받게 될 것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수조정소위 등에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와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적용이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장 평가가 어느정도 부처 장·차관 평가에 반영되는가
▶공공기관의 현안문제에 대해 주무부처도 책임이 있다. 지도·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직접적으로 장차관의 해임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평가는 상대평가인가.
▶절대 평가다.

-기관장 평가가 온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경영계획서 평가가 50% 차지할 것이다. 평가의 공정정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무부처가 1차로 평가하지만 재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주무부처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도 공공기관들은 주무부처의 포괄적인 지위감독을 받고 있다. 그 외의 요인으로 종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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