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정부는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매년 경영계획을 평가 받아 결과가 미흡하면 해임 조치되고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 기준을 1억원 정도의 차관급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배 차관과의 일문일답.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받게 되나
▶공기업의 경우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800만원이다. 여기에 성과급 상한선 200%를 적용할 경우 성과급은 최대 2억1600만원이다. 공공기관이 열심히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때 최대 받는 연봉이 3억2400만원이다.
성과급을 보통 100% 받는다고 했을 때 2억1000만원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봉이 될 것이다. 금융공기업은 많이 떨어지고 일반 공기업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수준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다.
-차관 연봉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낮은 곳은 그대로 두고, 높은 곳만 낮춘다는 것이다. 기본연봉은 차관연봉을 따라가기 때문에 공공기관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한국전력과 같은 대형 공기업의 경우 장관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연봉은.
▶기관장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임원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직원들의 연봉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성과급 200% 상한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24개와 공기업 성격의 국책 금융기관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KIC) 등이 적용받게 될 것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수조정소위 등에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 와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적용이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장 평가가 어느정도 부처 장·차관 평가에 반영되는가
▶공공기관의 현안문제에 대해 주무부처도 책임이 있다. 지도·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직접적으로 장차관의 해임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평가는 상대평가인가.
▶절대 평가다.
-기관장 평가가 온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경영계획서 평가가 50% 차지할 것이다. 평가의 공정정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무부처가 1차로 평가하지만 재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주무부처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도 공공기관들은 주무부처의 포괄적인 지위감독을 받고 있다. 그 외의 요인으로 종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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