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무역대표부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마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써 재협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미국시간)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GATT 20조 규정만 가지고는 양국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광우병이 발생했더라도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WTO위생검역협정에 따라 과학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협상을 통해 장관고시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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