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서 지역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또 현행법령상 공장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경우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으나 1만㎡ 이상의 공장건설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송부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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