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단체,사업자 등이 기관 명의의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에 개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진된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들 상호간의 반론, 재반론을 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9~29일) 중 개인을 제외한 사업자와 기관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 '온라인 의견게시' 코너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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