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를 잘못 해석해 협상 의제에서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의 이런 발언은 이날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미 정부의 의도적 약속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오는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미 정부에 '협상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그는 또 "만약 우리 정부가 (협상 내용을) 잘못 파악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누가 책임질 건지 따져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협상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12일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강화'하는 조치로 오역한 데 대해 "정부가 쇠고기 협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인한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미 정부가 지난 달 25일 공포한 관보에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는 30개월 미만 소가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관보와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연방관보를 오역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장관 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은 이날 열리는 한미FTA 청문회에서 정부의 실수를 문제삼아 대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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