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정책당국자들이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7월까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지분쪼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분 쪼개기는 뉴타운·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삼성증권은 원주민 조합원과'지분쪼개기'를 행한 조합원간 갈등의 심화나 '지분쪼개기'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어 재개발 사업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꼽히던 재개발이 이제는 가장 주의해야 할 투자대상으로 변했고, 언제 재개발이 가능할 지 기약 없는 장기투자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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