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상품양허·車 등은 나중에"

브뤼셀=송선옥 기자 | 2008.05.12 22:28

이혜민 한국측 수석대표 "핵심쟁점, 양측 이견 여전"

-이날부터 15일까지 브뤼셀서 7차협상
-"전체여건, 의견 교환하는 자리될 것"
-"美 광우병쇠고기, ISD는 협정문 위반에만 적용"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혜민 수석대표는 12일(현지시각) "상품양허(개방), 자동차표준기술 등 핵심쟁점은 타결 마지막에 가서야 논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Berlaymont)에서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와 만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수석대표는 "이번 한EU FTA 제7차협상은 전체 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날 수석대표 사전미팅에서는 이번 협상의 방향과 전체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차협상 이후 상품양허와 자동차표준기술 분야 등 핵심쟁점 분야와 관련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표는 "상품양허와 자동차표준기술 분야 등은 지난 한미FTA 협상에서도 본 것과 같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만큼 마지막에 가서야 입장차를 좁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양허의 경우 한국측은 지난 11월 관세의 조기철폐(즉시철폐+3년이내 철폐) 비율을 당초 68%에서 7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EU측은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태다. EU는 한국산 수입액 가운데 80%의 제품을 조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

자동차 표준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EU측이 우리의 42개 안전기준 중 UN ECE 기준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는 26개 기준을 대수 제외없이 인정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7차협상에서 양측은 원산지, 비관세장벽,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은 분과협의를 진행하고 이미 지난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무역구제,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등에 대해서는 세부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익금지 방침이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ISD는 한미FTA 협정문 위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FTA는 ISD에 근거할 때 한미FTA 비준과 쇠고기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 주장해 왔다. ISD란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치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수석회의 한국측 대표인 이혜민 수석대표(왼쪽)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르 EU 수석대표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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