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A씨는 카드결제를 취소하려 했으나 텔러마케터는 연락을 회피하고 가맹점은 이를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서명없이 카드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카드를 결제하는 수기거래 및 결제 취소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수기거래 카드매출전표를 매입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 거래 유형은 주로 학습지, 회원권 등 전화판매에서 사용된다.
최근 신용카드 수기 거래와 관련, 일부 가맹점들이 제품판매 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수기거래로 피해를 입은 고객 보호를 지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해 설명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선 신속하게 보상토록 했다.
아울러 수기거래 특약을 체결할 때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심사기준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원이 가맹점과 합의해 카드결제를 취소 했음에도 카드사가 회원에게 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조치를 내렸다. 단 회원이 대금결제 청구대상 기간 이후 결제를 취소해 불가피하게 대금을 청구할 경우 그 사유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카드 결제 취소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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