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 카드결제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5.11 12:00
A씨는 지난해 B사로부터 10주년 기념행사로 무료 콘도숙박권을 제공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텔러마케터의 요구에 따라 콘도 10년 회원 관리비 명목으로 89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다음날 A씨는 카드결제를 취소하려 했으나 텔러마케터는 연락을 회피하고 가맹점은 이를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서명없이 카드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카드를 결제하는 수기거래 및 결제 취소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수기거래 카드매출전표를 매입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 거래 유형은 주로 학습지, 회원권 등 전화판매에서 사용된다.



최근 신용카드 수기 거래와 관련, 일부 가맹점들이 제품판매 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수기거래로 피해를 입은 고객 보호를 지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해 설명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선 신속하게 보상토록 했다.

아울러 수기거래 특약을 체결할 때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심사기준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원이 가맹점과 합의해 카드결제를 취소 했음에도 카드사가 회원에게 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조치를 내렸다. 단 회원이 대금결제 청구대상 기간 이후 결제를 취소해 불가피하게 대금을 청구할 경우 그 사유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카드 결제 취소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3. 3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4. 4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