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5일에 고시한다는 계획에 변동이 없느냐"는 강기정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이달) 중순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세계 각국과 운영 중인 수입위생 조건에서 한번도 고시를 안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 민주당 등 야권의 고시 연기 후 전면 재협상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이에 강 의원은 "경제와 통상 관련 사안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하고 있는데 재예고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정 장관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변화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쇠고기 협상의 성격에 대해 "제가 알기론 (MOU나 조약이 아니라) 행정 협정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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