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과기정위의 '마지막 소임'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5.13 04:24
결국 17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일 어렵게 소집한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건이 상정됐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 통신시장 활성화라는 대명제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 처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다수 의원들이 '재판매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논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방통위 관계자조차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법안을 수정할텐데 그런 제기도 없었다"며 허탈해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옛 정통부가 공정위 등 부처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됐고, 이를 준비한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1년이 넘게 걸렸다. 정통부가 규제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을 시작한 때까지 거슬러가면 2년이다.

오랜 시간동안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에 위반되지 않도록 부처협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부정적 견해를 제출했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발의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통신 요금인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도 아니다.


은행은 물론 자동차, 케이블TV사업자까지 `재판매법'이 제정되면 이동전화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과기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 통신방송 시장의 새로운 '설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된지 수개월이 지난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과기정위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18대 국회에서 '과기정위'라는 간판은 사라지게 된다. 이번 일로 과기정위는 새로운 통신방송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은 상임위원회로 기록될 수도 있다.

더 늦기전에 국회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한다. 오는 13∼14일로 예정돼 있는 상임위원회에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본다.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3. 3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
  4. 4 "주가 미지근?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
  5. 5 '악마의 편집?'…노홍철 비즈니스석 교환 사건 자세히 뜯어보니[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