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가압류 금지, 위헌 아닌가요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5.21 08:50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2006년 4월에 공무원인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는 부동산 경매를 받는 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잠시 사용하고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친구에게 소식이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사실은 저에게 빌린 2000만원을 경마도박으로 모두 잃었다고 고백하며 1년 내에 반드시 이자까지 계산하여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친구의 성실한 모습을 믿고 1년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현재 가진 재산도 거의 없어서 저는 친구의 퇴직급여를 가압류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이 공무원에 대한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으로는 급여, 연금, 퇴직금 등의 2분의 1까지는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2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급여(퇴직급여 포함)의 경우는 전액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이 채권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0년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액수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와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법상의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의 고용의 형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헌법재판소의 합헌 이유가 현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같은 급료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도 일반 근로자의 급료와 다르게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을 침해하면서 공무원을 과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법률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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