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안 보류(상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5.09 13:33
-시의회 조례안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산업기반 붕괴 우려" 서울시 입장 반영
-6월 시의회 정례회서 다시 다루기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끝내 보류했다. 이는 시내 산업기반의 퇴출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시의회는 9일 열린 본 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의결한 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위도 대안을 마련해 6월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준공업지역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특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서울시내 산업시설 입지공간의 잠식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입장 등을 감안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27.73㎢)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화해 서울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발을 허용하면 특혜라며 준공업지역을 수십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들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체계적 발전안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건설업계의 건의에 따라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검토했으나 서울시의 반발에 부딪쳐 검토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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