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쇠고기 수입 강행하면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8.05.09 10:22
통합민주당은 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장관 고시) 시행돼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장관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시 내용이 실제 합의문 내용과 21곳이나 다르다"며 "이는 위장 고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등 법적으로 규정된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36조와 60조에 의해 이번 쇠고기 협상 내용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를 보호 받는다'는 내용이, 60조에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의 말이 경박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맘에 안들면 적게 사면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국가가 왜 있는가. 대통령이 수입업자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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