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 반값 공급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5.09 09: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올해부터 시행

빠르면 올 연말부터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용지가 현재의 절반값에 공급, 물류창고나 화물터미널 등을 짓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


물류시설용지는 현재까지 배후시설용지로 분류됐기 때문에 공급받을 때 감정가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비해 1.5~2배 가량 가격이 높았다는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시설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이 경우 물류시설을 짓기 위한 용지비가 크게 떨어져 물류시설을 짓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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