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
물류시설용지는 현재까지 배후시설용지로 분류됐기 때문에 공급받을 때 감정가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비해 1.5~2배 가량 가격이 높았다는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시설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이 경우 물류시설을 짓기 위한 용지비가 크게 떨어져 물류시설을 짓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