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원에너지, 10억 차입금때문에 법정으로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8.05.09 08:50
러시아 유전개발 재료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뱅크원에너지가 불과 10억원짜리 차입금으로 인해 경영권까지 걸린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뱅크원에너지 정상용 대표에게 10억원을 빌려준 정진우씨가 정 대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뱅크원에너지 대주주이기도 한 정 대표에게 10억원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기로 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식 200만주와 경영권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정 대표가 당초 뱅크원에너지의 유상증자때 차입금만큼 지분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4월15일까지 원금 10억원에 이자 5000만원을 더해 갚기로 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못했으며 5월1일까지 최종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 경영권과 지분을 요구하게 됐다는 게 정씨측 주장이다.

정씨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정 대표가 쓴 각서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정씨측이 경영권을 뺏기 위해 고의로 차입금 상환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 정씨측이 참여하지 않았고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는데도 정씨측이 이를 피했다"며 "2달이 안돼 5%의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채업자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씨측이 주가를 떨어뜨려 회사를 싼값에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박에 정씨는 "정 대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정 대표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한두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전 등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MOU(양해각서)만 남발하는 등 사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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