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쇠고기 수입중단, 립서비스 아니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8.05.08 17:05
-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GATT 따른 적법 조치
- 쇠고기 재협상 없다, 15일 확정고시 수입 강행
- 미국측 이해할 것, FTA에 영향 없어

청와대는 8일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지난달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관련 수석과 비서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과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쇠고기 수입중단 립서비스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한미 쇠고기 협정을 위반하거나 배치된다고 말할수 없다"며 "이같은 조치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 규정된 (주권국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GATT 20조에서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GATT 20조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수입위생조건보다 국제법인 GATT 조항이 상위에 있는 만큼 GATT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가 쇠고기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해명은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햐향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수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미 쇠고기 협정상 광우병이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대통령과 정부가 립서비스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약속한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협상 없다,15일 확정고시 강행
하지만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이같은 단서조항을 직접 달아 놓지 않은 까닭을 묻는 질문에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라고 말해 협상부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게 어떻냐는 질문에도 "협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광우병 발병 확률이 낮은 만큼 일단 이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오는 15일로 예정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효는 양측이 서로 양해한 사안인 만큼 존중해야 하고, 연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재협상은 없고,15일에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 말쯤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일본·대만 등 여타 국가들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할 경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광우병 발병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한미 FTA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민감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광우병 파동 등) 우리측 사정을 이해할 것"이라며 "큰 흐름에서 한미 FTA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 유감이지만 협상 실패 아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파동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협상 자체를 실패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검역문제'로만 봤고 이처럼 정치,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번질지 몰랐다"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경제사안을 다루더라도 여러 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분류된 이후 이뤄진 다른 나라와의 협상 내용과 비교할때 동물사료 금지 조치 명문화와 생후 30개월 여부를 분류 등 훨씬 강화된 조건으로 합의했다"며 "실패한 협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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