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대비 장기간병보험 보완돼야"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5.08 14:51

보험연구원, 노인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 보장 개발 등 필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는 것에 대응해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운영이 전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충해 장기간병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장내용과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수 정책연구실장은 "상품 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특성이 다른 연금보험상품 등과 결합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손형상품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각종 제도와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정액형 상품에 주력한 후 중장기적으로 실손형 상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품개발과 더불어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평가와 판정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원화가 되지 않을 경우 요양등급 판정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민원이 발생해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상품이 복잡하고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모집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되,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장기간병보험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상품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세제혜택과 연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기간병보험 상품 운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요율, 설명의 의무, 소비자 교육 등의 분야인데 이 규제를 수용하는 상품의 경우 보장성보험과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이와 같이 장기간병보험 상품이 운영될 경우 국민들은 노후장기요양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고 세제혜택과 함께 소비자 보호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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