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성범죄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첫 국제공조 사례로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됐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력자들의 정보를 공유, 국내 입국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얻지 못해 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며 "앞으로 미국 외 주요국들과도 성범죄자 공유를 확대해 우리 아동들을 외국인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정보를 각 주가 공유하는 '온라인 성범죄자 기록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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