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사업장간 온실가스 거래제 국내 첫 도입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8.05.08 13:40

울산 컴플렉스 5개 사업장 우선 적용

SK에너지는 8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업장간 '온실가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해 자발적으로 친환경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회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

SK에너지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 컴플렉스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울산 컴플렉스의 정유공장과 화학공장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분기별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울산 컴플렉스 중심의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인천 컴플렉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전사적으로 통합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에너지·환경담당 임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 사업장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에너지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수소에너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저탄소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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