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아파트건립, 서울시·시의회 충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5.08 11:00
- 시의회,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완화 추진
- 서울시 "산업기반 완전붕괴된다" 반발
- 吳시장, 9일 본회의 통과시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 완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정면 대응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준공업지역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 전면 허용'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개최, 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4.6%인 27.73㎢의 준공업지역을 모두 주거단지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지정 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 이전을 가속화시켜 서울의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이번 개정안이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대규모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특혜 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 3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된 부지는 5개 정도로,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와 함께 산업시설의 범위를 아파트형 공장, 연구소, 업무시설, 전시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시의회는 주거용도만 제외하고 모든 용도의 시설을 산업시설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준공업지역으로 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 투기시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가 이번 개정안을 극단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모든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상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이야기인데 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활성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6년부터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다각도로 논의했다"며 "시가 우려하는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 등 전면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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