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상선 법무팀 직원은 2주에 걸쳐 중국의 로펌에 가서 소송절차 및 클레임 실무를 배우고 중국측 해운 전문 변호사는 법률자문이나 세미나를 통해 중국에 대해 알려준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 해상물동량 증가로 각종 해사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해상법을 포함한 법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교환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국제 해사법의 중심인 영국의 주요 로펌 및 P&I 클럽(선주책임상호보헙조합)과 임직원 교환근무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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