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일부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산업기반 붕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면 특혜 논란도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단지화할 뿐 아니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공업지역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