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에 아파트 짓는다고?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5.08 06:30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논란… 서울시 "산업기반 붕괴" 반발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공장부지)에서 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일부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산업기반 붕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면 특혜 논란도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단지화할 뿐 아니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공업지역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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