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심야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8.05.07 16:00
우리은행은 심야시간에 소액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심야이용 우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심야(저녁 10시~새벽 4시)에 10만원 이하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수수료율은 최저수준인 7%로 적용된다.

이와함께, 선결제 우대서비스도 시작된다. 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액을 선결제하면 해당 현금서비스의 취급수수료와 이자(5일) 중 큰 금액을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은 두가지 서비스를 9월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금서비스를 현금 대신 계좌로 송금하는 이체서비스도 개선된다. ARS(1577-9000)를 통해 이체시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물론 국내은행 본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우리은행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또는 OTP카드)를 통해 국내은행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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