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약가 1알당 5.5만원(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5.07 16:01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새 백혈병약 '스프라이셀'의 약가가 4개월여의 공방끝에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BMS가 이를 수용, 스프라이셀을 국내에 공급할지는 미지수다. 6만9000원선의 가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선뜻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출시를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BMS 관계자는 "아직 회사입장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고 '스프라이셀'의 보험약가를 1알당 5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조정위에 회부되기 전 회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마지막 가격(5만5000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간 약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5만5000원을, BMS는 6만9135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대립해왔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스프라이셀' 보험약가는 정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생긴 조정위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됐다.

정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조정위를 통해 직권중재로 보험약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린 조정위는 직권등재 기간을 한참 넘겨 4차례나 회의를 개최한 끝에, 이날 4차 회의에서 건보공단이 내놓은 가격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정위는 이날 '스프라이셀' 약가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놓고 검토해 가능하지 않은 가격을 제외하는 '네가티브 선정방식'으로 접근했다.


조정위는 우선 BMS가 기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가격을 상대비교해 제시한 6만9135원은 환율 등을 고려할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글리벡'이 보험등재됐던 2003년에 비해 환율이 하락했고, '글리벡'을 판매하는 노바티스가 약값의 1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상대비교가 적합치 않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의 약가결정 방식이었던 선진7개국(A7) 약가를 평균으로 한 가격은 선진국과의 경제적인 수준차이를 고려해 제외했다.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글리벡 가격(5만3000원대)은 한 국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어 빠졌고, 결국 미국 연방구매기준(FSS) 고시가격과 국방부 등 4대 구매자(big 4) 등의 가격을 참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미국에서 FSS 등 '스프라이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가격의 상한선은 4만4137원~5만9801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5만원대의 약가를 주장한 바 있다. 조정위가 건보공단이 제시한 논리를 따른 셈이다.

이날 조정위 결정을 회사측이 수용한다면 '스프라이셀' 약가는 이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고시된다.

한편 '스프라이셀'은 기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위한 2차 치료제다. 지난해 1월 식약청의 시판승인을 받았고 같은해 10월 보험약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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