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반은 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이 광주산단 입주기업들로부터 고객부담공사비로 표준공사비를 부담시키면서 전기사용장소까지 전기 공급을 해주지 않아 업체들이 인입공급설비를 추가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반에 따르면 실제 광주지역 첨단 LED 단지내 A기업은 계약전력 600kW를 신청, 표준공사비로 2,178만원 부담했으나 수전시설까지 전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업체가 4,000만원을 들여 45m거리의 인입설비를 해야 했다.
또 계약전력 250KW를 신청한 B업체 역시 표준공사비를 350만원을 부담하고도 한전이 도로상 전주변압기까지만 공사를 해 80m 거리의 인입설비를 위해 8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반은 기업과 전기공사 관계자의 증언, 타 시도 사례를 샘플링 한 결과 한전측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전기사업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관계부처(위원회) 등과 함께 불공정한 전기공급설비 제공이 바로잡아 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서상 수급지점을 기재하고 고객에게 안내문과 함께 보내 회신을 받는다"면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하면 수급지점은 조정된다. 일방적인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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