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부사장 "유튜브 저작권 수익모델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5.07 15:15

'구글의 비디오검증기술'이 저작권보호 새 모델 제시할 것

↑ 구글 콘텐츠총괄부사장 데이비드 은
방한 중인 데이비드 은 구글 콘텐츠 파트너십 총괄 부사장은 7일 "비디오 검증기술로 콘텐츠 저작권자가 유튜브의 불법 동영상을 이용, 관리하거나 수익모델화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디오검증기술은 저작권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통해 자동으로 불법 업로드된 콘텐츠를 파악하는 구글의 독창적인 저작권 관리 기술이다.

데이비드 은 부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비디오 검증 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공중파 방송사 한 곳과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디오검증기술로 파악된 불법 업로드 콘텐츠는 저작권자에게 바로 통지하게 되고 이 때 저작권자는 공유금지, 추적, 수익모델화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콘텐츠를 삭제할 수도 있고 저작권자가 콘텐츠 업로드 정보를 파악해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저작권자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데이비드 은 부사장은 "구글은 저작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며 "비디오검증기술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할 마찰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비드 은 부사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서울디지털포럼의 미디어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유투브 콘텐츠 관련 사업 협력을 진행한다.

다음은 데이비드 은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방한 때 지상파 관계자들 만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위해서인지.
▶지난 가을 왔을때 주요 방송사와 사업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미 시작한 대화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왔다.


-저작권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과 분쟁이 있었는데.
▶방송사엔 중요한 이슈여서 관계자들과 분쟁 해결과 관련한 협의도 분명히 목적 중 하나다. 그러나 주요 목적은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사업협력에 관한 논의다. 구글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시키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쟁과 관련해서는 서로 양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레드스톤 바이어컴 회장이 유투브가 콘텐츠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발언을 했는데.
▶구글은 콘텐츠 사용자가 불법 업로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바이어컴은 작년에 파트너십 관련 협상을 하다가 실패한 후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다. 할 말은 별로 없다.

새로운 디지털세계에서는 함께 협력해서 상생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유튜브와 콘텐츠 소유자들이 협력해 사용자가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소송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비디오검증기술로 콘텐츠 저작권을 수익모델화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지.
▶현재는 미국쪽에서 진행중이다. 예를 들어 음반회사의 경우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를 파악해 광고를 붙여 추가 매출을 올리는 식이다.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광고 매출은 저작권자와 구글이 공유하고 있다. 상당부분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저작권자는 꼭 구글의 파트너사일 필요는 없다. 원하는 누구에게나 다 제공을 하게 된다.

-한국 시장에서는 언제쯤 가능한지.
▶한국에서도 이미 3가지 방식(공유금지, 추적, 수익모델화)이 모두 가능하다. 현재 공중파 중 한 곳과 비디오검증기술에 대해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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