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제도는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과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폐해로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해 왔고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주택대출 등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허용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상환이 될 때까지 기존 연대보증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은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무보증 신용대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어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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