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농수산부는 현장검사와 역학검사, 관능검사 등 단계별로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미국 정부가 허가한 수출작업장에 대해 사료정책 추진상황과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나 허용 기준치 이상의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로트(LOT,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를 전량 반송 및 폐기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또 검역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한 작업장은 이후 수입 물양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이 외에도 △도축세 폐지 △이력추적제 확대 △원산지 표시제 강화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수준 제고 △사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의 축산 농가 발전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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