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복지부는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을 위한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고 직권중재로 5만5000원에 약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월14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 후 '스프라이셀' 약가를 두고 4개월간 이어진 지리한 공방이 끝났다.
'스프라이셀'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후 처음으로 조정위에 회부, 그동안 3차례의 조정위를 거치면서도 약가를 결정짓지 못했다.
'스프라이셀'은 필수의약품으로 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안될 경우 조정위를 통해 직권중재로 보험약가를 결정하게 된다.
'스프라이셀'은 기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위한 2차 치료제다. 지난해 1월 식약청의 시판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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