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 재신임 기준은 재임기간?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5.07 11:52

'상처' 속 일단락... 다음 타깃은 '감사'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재신임 절차가 12명 가운데 4명만 유입되는 것으로 7일 일단락됐다. ‘관료 출신 완전배제’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폭 물갈이가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합리적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일괄 사표’라는 초유의 선례를 남긴 데다 막대한 업무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재신임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재신임을 받지 못한 기관들은 수장이 다시 결정될 때까지 업무 파행이 불가피하다.

재신임과 탈락 기준 역시 모호하다. 재임기간과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경영성과 등을 제시했지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코드 인사’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살생부' 기준은 재임기간?= 결과만 놓고 보면 재임기간이 재신임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됐다. 재임기간이 1년 이하인 수장들은 유임된 반면 연임했거나 1년 이상 지난 CEO들은 모두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재신임을 받은 윤용로 기업은행장과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 역시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재신임을 받지 못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우리은행장은 1년 이상 재직해 왔다. 정경득 경남은행장과 정태석 광주은행장은 연임한 상태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재신임 기간에 터진 악재들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업은행은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총재’ 명칭과 권위주의적인 업무 행태를 비판받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신입사원 부정입사와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일부 금융 공기업은 재신임으로 인해 오히려 후임자 선정 절차가 더 늦어졌다”며 “두 달간 업무공백을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다음 목표는 감사? = 이번에 CEO가 재신임을 받지 못한 금융공기업들은 곧바로 후임 공모절차에 돌입한다. 공공기관 관리법 적용을 받는 신보·기보·증권예탁원·주택금융공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이를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후임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해당 기관 업무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 조직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개혁성, 도덕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적임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후임자 선정 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주요 현안과제가 있는 기관들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게 된다.

CEO 재신임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상근 감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또 다시 물갈이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재신임 절차에 응하지 않은 신보와 기보, 주택금융공사 감사는 재신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현은 ‘기대’지만 사실상 사표를 받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재신임 과정에서 박의명 캠코 감사와 박증환 경남은행 감사만이 유임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감사 교체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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