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장 거취는?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5.07 11:33
-재정부, 이르면 이번주 유임 여부 결정
-금융위 산하 공기업 CEO 기준 적용될 듯
-잔여 임기 등은 유임 가능성에 긍정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거취가 7일 결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 공기업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양천식 행장 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부는 전문성과 경영실적 등을 검토해 조만간 양 행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번주 결정하는 곳이 있고 다음주에 하는 곳이 있다"고 말해 이르면 이번주 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부도 금융위가 산하 금융공기업 CEO의 유임 결정에 적용했던 기준을 양 행장에 대해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금융위 산하 공기업 CEO의 거취는 업무 실적이나 잔여 임기, 내부 평판 , 국정 철학 공유 정도가 두루 고려된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부처 산하기관 CEO에 대한 거취 판단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위 소속 공기업 CEO 가운데 관료 출신인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은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양 행장의 유임 가능성에 긍정적이다.


양 행장은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2006년 9월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 당국자는 "관료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으면 유임시킨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 행장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로 1년3개월 정도 남아 있다는 점 역시 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잔여 임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임기가 대략 6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수리하는 것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위탁 운용 과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사안이 크지 않아 거취 여부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감사원은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북한 어린이 영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모 재단에 납북협력기금 2077만원을 과다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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