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노조, 회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8.05.07 11:00
이랜드일반노조가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랜드일반노조는 오는 8일 부당해고된 조합원 29명이 이랜드를 상대로 집단소송(대표소송 4명)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정문앞에서 소송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최성호변호사가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소송당사자인 해고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랜드일반노조측은 "파업투쟁을 시작한지 320일이 됐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추가 해고자가 다량 발생, 해고된 조합원 29명이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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