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협상 전 이미 검역주권 포기"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 2008.05.07 10:31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정부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마련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 관련 협상 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품산업본부 동물방역팀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합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서가 미국과의 협상 재개 하루 전인 지난 4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 문제'와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범위' 등 2가지 주요 쟁점사안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다.

또 '광우병 추가 발생시', '수입 위생조건 위반시', '작업장승인문제' 등 3가지 기타쟁점사안의 결정은 협상대표단 협의를 거쳐 협상 수석대표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재량을 준 것으로 드러나 검역주권을 확보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는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RM 제거 범위와 관련된 사안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OIE 기준이란 30개월 이상 소는 7가지 제거, 30개월 미만 소는 2가지 제거를 말한다.

강 의원은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 수입중단 조치',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작업장 수출 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협상대표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실패한 협상을 최종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내고자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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