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공석중인 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제외한 7개 금융공기업 기관장 및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재신임 여부를 심사, 기업은행·예보·캠코 CEO를 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임기간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 경영성과 및 전문성, 비전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재신임을 받지 못해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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