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DMB, 지상파·위성 통합한다

신혜선 기자 | 2008.05.07 08:39

정부, DMB규제 대폭 손질… 대기업·외인 지분제한도 완화

고사 직전에 놓은 '손안의 TV'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와 위성DMB를 통합하는 서비스모델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허가를 받아야 했던 위성DMB 보조국(중계기)도 앞으로 '신고제'로 전환되는 한편 대기업과 외국인 지분도 49%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DMB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DMB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DMB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을 공감하고 세부안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 차원에서 전담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측도 "방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정비를 검토하고 있고, DMB 산업 역시 (상업)방송 차원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MB 사업자들도 정부의 이런 기류에 맞춰 공동건의문을 마련중이다. TU미디어는 "위성DMB 사업과 지상파 DMB 사업은 각각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할 사안이 다르지만 공통으로 개선돼야 할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DMB, 방송법에서 벗어나나?

DMB사업은 '방송법'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TV'인 DMB는 뉴미디어 서비스이자 이동통신과 결합된 융합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방송법에 근거한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유사서비스인 IPTV가 특별법으로 제정됐는데, DMB도 이제 규제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DMB 규제도 IPTV처럼 대기업과 외국인 지분제한이 49%로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성DMB 중계기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TU미디어는 현재 1만개의 위성DMB 중계기를 갖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이 중계기는 3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수수료만 23억원에 달한다.

최근 전파법 개정으로 이동전화 기지국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마당에 위성DMB 중계기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규제 전봇대'로 꼽힌다.

◇DMB 통합서비스 논의 본격화

꺼져가는 DMB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력하게 부상하는 대안이 '지상파와 위성' DMB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두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에서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사업자간 동의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다.

전국 어디서나 지상파DMB를 시청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통합 서비스모델' 개발과 함께 수익배분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지상파DMB가 무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성DMB의 요금인하도 불가피해보인다. 통합단말기 제조사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성DMB의 한계는 안정적인 (지상파) 콘텐츠를 수급하지 못한다는 데 있고, 지상파DMB는 시청지역의 한계가 있다"면서 "각 사업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한다면 소비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이고 DMB 시장이 봉착한 현실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