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기일 전에 반드시 입금시키고 수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친구가 아닌 제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위 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 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도를 낸 사람은 친구인데도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또한 변제공탁을 하고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는 데도 처벌받는 것인가요?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 제2조 제4항에서는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명백하게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범죄의 주체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부도를 낸 사람이 친구라고 할 지라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인 질문자만이 위 범죄의 주체가 되어서 처벌됩니다.
또한 위 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는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적어도 과실은 있다 할 것이므로 친구가 아니라 질문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자는 수표의 액면금액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변제공탁과 수령이 위 법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표 소지인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그 부도수표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수표 소지인과 합의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수표 소지인을 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주는 것은 자칫 친구도 잃고 범죄에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