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 "SRM국내유입시 선적물량 반송"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5.06 16:30
<6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부 합동 2차 기자회견>

-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거나, 광우병 위험 물질이 수입된 쇠고기에서 검출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협상 책임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해야한다는 OIE규정이 없다. 일본도 이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다. SRM은 미국에서 1차적으로 제거하고, 거기서 제거 안되면 우리가 검역과정에서 걸러낼 것이다. SRM이 미국에서 걸러지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면 선적물량 반송하고, 반복될 경우 작업장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적 중단하게 돼있다.


SRM이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 일본과 수입되는 쇠고기의 월령만으로 단순비교하는데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안된다. 만약 향후 있을 일본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한다면 그땐 이의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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