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음식점등 사업주 위한 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5.06 14:58

'비즈파트너보험', 사업장 재산손해·고객 배상책임 등 통합보장

동부화재는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배상책임 및 상해사고 등 사업주가 겪을 수 있는 각종위험을 보장하는 '프로미라이프 비즈파트너보험'을 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사업장의 재산손해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사업주의 상해, 질병, 운전자비용까지 통합보장이 가능하다. 또 선택계약을 추가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종업원 등 추가 피보험자의 상해사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화재손해가 발생하면 화재보험금 뿐만 아니라 잔존물 제거비용도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또 보험목적(시설)이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화재보험금의 5%를 추가보상하는 '인테리어복원지원금'과 강도손해위로금, 도난손해, 임차자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가입유형은 음식점·판매점·주유소·유치원·학원·의료시설·운동시설·공장 플랜으로 세분화해 해당업종에 적합한 보장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 배상책임·가스사고 배상책임·주차장 배상책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판매점은 시설소유배상책임·강도손해위로금 등을, 유치원은 학교경영자 배상책임·음식물배상책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위험보장뿐 아니라 적립부분도 활용이 가능하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5월 5.3%)을 적용해 만기시 상대적으로 높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계약 후 1년이후부터는 중도인출제도를 이용, 적립부분을 사업확장이나 시설교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공장물건 가운데 월납환산보험료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보통약관(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계약자에게는 리스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스크 컨설팅이란 위험관리 담당자가 업체에 방문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소방설비 유효성진단, 전기설비 특별안전진단 및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방재 권장사항을 안내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 보장부분 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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