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해달라" 소송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5.06 15:01

서울대 법대 학생회 "절차권 침해했다"..로스쿨 취소 가처분은 기각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이 줄소송을 제기한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내준 예비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학생회 회장 문모씨 등 재학생·졸업생 11명은 "서울대에 대한 로스쿨 예비인가는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의 절차권을 침해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청문, 공청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예비인가로 불이익을 받은 원고들의 절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들은 서울대 법대의 존재를 전제로 법대의 기성회비를 포함한 각종 발전기금을 모았는데, 서울대 법대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용돼 불이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학부생들은 모두 법과대학 교수들로부터 충실한 수업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나 생각하고 입학한 학생들인데, 로스쿨이 도입돼 교수들의 로스쿨과 법학부의 중복출강으로 인한 강의 부담과 그로인한 법학부 교육 준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비인가로 원고들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 법대가 사라질 운명에 처했는 바, 피고가 원고들의 이같은 이해관계 및 절차권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인가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 소송을 낸 영산대와 동국대, 청주대 등 3개 대학이 본안 판결까지 예비인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공공의 이익,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동국대와 영산대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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