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 도입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8.05.06 13:35

도시관리계획 2년내 확정해야…기간 지나면 입안 효력 상실

앞으로 서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운후 2년 이내에 확정하지 않으면 계획안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인 '입안'의 효력 상실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울때 시민들의 재산손실이나 불편을 막기 위해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입안'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입안'의 실효기간이 없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폐해를 막기 위해 효력 발생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 2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입안일자와 실효예정일을 명기하도록 법률을 개선해달라고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 방침을 결정, 구청 해당부서에 통보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