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합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5.06 12:00

헌재, "무제한적 개발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용적률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77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림지역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조항들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농림지역 내 건축물과 건폐율을 제하는 것은 개발제한을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가지는 광범위한 계획형성 권한을 감안할 때 각각 20%와 80%로 제한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입법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안의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농림지역 안의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미 대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많은 사람이 밀집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건축물의 용적을 안배시킬 필요가 있을 지 모르지만 농림지역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호하려면 농림지역 안의 대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의 농림지역 내 토지 소유자인 이모씨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며 불허처분을 받자 광주시장을 상대로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이 소송 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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